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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봉사활동 실적양식

봉사활동 실적확인 양식 올려드립니다.

 

봉사실적제출안내

1. 수요처(기관)에서 봉사시- 해당기관(수요처) 봉사담당자가 제출

특정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봉사하신 경우 그 기관의 봉사담당자가

해당구에 봉사실적서를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 수요처(기관, 시설)위치기준

 

2. 단체장확인

기관이나 시설 외 봉사 시(봉사활동 인정분야), 혹은 봉사활동에 대하여

봉사관련 사실을 확인해줄 담당자가 없을 시 센터장이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함.- 실적서에 단체장이 확인하여 서구센터로 제출

)캠페인(활동사진, 피켓 첨부),

    환경정화(단체사진, 활동사진, 결과물사진)

 

단체일 경우 단체명을 기입하셔야 하며, 단체장의 직인이 있어야 봉사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적의 경우 제출시점 최근 3개월까지 인정되나,

가능한 한달에 한번 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적입력기간이 약 한달간 소요되므로 실적입력 시 오류사항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봉사활동실적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