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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공지사항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안내

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안내


인천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1680 (2015.08.07.)호 관련

2015.10.28.일 실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재선거(서구제2선거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 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따라 개인간의 사적인모임 등 일정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 단체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