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안내
인천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1680 (2015.08.07.)호 관련
2015.10.28.일 실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재선거(서구제2선거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 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따라 개인간의 사적인모임 등 일정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 단체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박(blackbox)돌아가는 밤에] 자원봉사 안내 (0) | 2015.09.07 |
---|---|
자원봉사 전담인력 최종합격공고 (0) | 2015.08.18 |
자원봉사 전담인력 1차 서류 합격공고 (0) | 2015.08.11 |
인천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전담인력 채용 공고 (0) | 2015.07.29 |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공고 (0) | 201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