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실적서 [자원봉사 활동실적서] 자원봉사활동 후 활동실적서를 제출하셔야 봉사실적이 등록됩니다. 기본원칙: 1) 시설,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의 경우 - 각 시설(기관)담당자가 봉사센터로 실적서 제출 ※ 사회복지 시설에서 봉사할 경우 봉사시간등록 포털 확인 (1365와 중 vms 어디로 등록되는지 확인요망) 2) 1)번 이외의 곳에서의 활동 - 활동실적서에 단체장 확인(직인 및 도장) 후 센터 제출 ※ 단체장이 아닌 다른임원의 확인은 인정되지 않음. (제출자는 센터와 실적관련 통화가능자_꼭 단체장이 아니어도 가능) 필히 개인정보 확인하시고 개인서명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25일 실적 제출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제출: 팩스 : 564-1365 e-mail: seogu-center@hanmail.net 더보기 이전 1 ···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 11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