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수요처 등록시 제출서류 [신규 수요처 등록 (신규 자원봉사자 활동처 등록)] ◆ 신규 수요처 등록 시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1) 수요처 등록신청서 2) 수요처 관리자 서약서 3) 자원봉사활동 운영계획서 4) 운영규정 또는 정관(기관 설립목적 확인용) 5)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관리자 추가요청 시 제출서류 6)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7) 보안서약서 8) 수요처관리자 서약서 9)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필수제출서류 : 노인복지 관련된 기관의 경우 반드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제출 /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등록증 제출 신규 수요처 등록을 희망하시는 기관의 경우 먼저 센터로 문의주시면 간단한 안내 후 메일로 대상서류들을 발송합니다. ∴ 유선: 568-1365(이승욱) ※ 서류발송 후 센터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이전 1 ··· 900 901 902 903 904 905 906 ··· 1100 다음